공지사항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12-17
- 조회 : 2529
■ 졸업유예제도 안내
■ 신청자격-2019년 2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19년 2월 수료예정자
■ 상세내용
▷ 유보기간 :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통틀어(2018학년도 이전 졸업유보횟수 포함) 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 (총1년)
▷ 수강신청 :수료유예자는 1과목 수강신청(졸업유예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 일괄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없이 0학점 등록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
▷ 취득자격 : 졸업유예 기간 내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취득
■ 신청 및 등록 기간
■ 기타 주요사항
1. 유예기간내 휴학은 불가합니다.
2.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예학기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
4. 유예학기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미납(0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도 및 종류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
졸업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 (수강신청의무사항 아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
■ 신청자격-2019년 2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19년 2월 수료예정자
■ 상세내용
▷ 유보기간 :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통틀어(2018학년도 이전 졸업유보횟수 포함) 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 (총1년)
▷ 수강신청 :수료유예자는 1과목 수강신청(졸업유예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 일괄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없이 0학점 등록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
▷ 취득자격 : 졸업유예 기간 내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취득
■ 신청 및 등록 기간
신청접수 | 등록기간 및 등록금 | |
2019.01.02.(수)~01.07.(월) | 등록기간:2019.01.14.(월)~01.16.(수) 등 록 금: 1학점당 35,000원(0원 등록도 기간 내 등록 필수) | |
학과사무실 접수 | MYTU(웹)고지서출력→해당은행납부 |
1. 유예기간내 휴학은 불가합니다.
2.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예학기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
4. 유예학기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미납(0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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