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하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 등록일 : 2018-05-08
- 조회 : 4447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하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18 하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18.06.26.(화) ~ 2018.08.31.(금)기간 내 4주 이상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제외대상
가)직원이 없는 경우
나)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참여 가능)
2)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18.06.26.~2018.07.23.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실습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함)
5)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6)「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④배정교수 동의→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작성(증빙사진포함, 방문지도 2회 지원)→⑦학생평가→
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둠)
다. 「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
1. 내용: 2018 하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18.06.26.(화) ~ 2018.08.31.(금)기간 내 4주 이상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전공 | 3학점 | 4주이상 | 120시간 이상 | -. 실습주수로 교육과정 구분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인정 |
실습학기제Ⅱ | 전공 | 6학점 | 8주이상 | 240시간 이상 |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제외대상
가)직원이 없는 경우
나)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참여 가능)
2)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18.06.26.~2018.07.23.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실습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함)
5)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6)「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④배정교수 동의→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작성(증빙사진포함, 방문지도 2회 지원)→⑦학생평가→
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100% 가상강좌는 예외로 둠)
다. 「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