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8-01-25
- 조회 : 1950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18-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18-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8.03.05.(월) ~ 2018.06.22.(금)기간 내
12주&480시간 이상(1일 8시간, 주 40시간 인정)
3. 인정학점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 제외대상
가) 직원이 없는 경우
나)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
4)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가상강좌 제외)
※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
5)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
6)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7) 「현장실습실습학기제」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나. 학생종합실습보험 가입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비: 2만원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교내 교원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 방문 후 방문사진, 증빙영수증 제출
6. 2018-1 장기실습학기제 일정7.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실습종료까지 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및 선발→
④배정교수 동의→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⑦학생평가→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100% 가상강좌는 수강 가능하나 수강생은 미리 학과에 통지, 교학은 신청현황표에 반영
(미 반영시, 수강신청에 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다. 장기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해외소지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신청 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되며 해당학과 교학지원팀에서는 신청현황표에
별도 표기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
1. 내용: 2018-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8.03.05.(월) ~ 2018.06.22.(금)기간 내
12주&480시간 이상(1일 8시간, 주 40시간 인정)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장기실습학기제Ⅰ | 전공 | 16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3학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Ⅱ | 전공 | 12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
실습학기제(4+1) | 전공 | 1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
가. 실습기관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 제외대상
가) 직원이 없는 경우
나)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
4)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가상강좌 제외)
※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
5)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
6)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7) 「현장실습실습학기제」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교육과정 | 실습학기제 장학금 및 지원비 | 비고 |
장기실습학기제Ⅰ | 수업료 20% | 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장학금 지급기준은 직전학기 최초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학생(교내장학기준_전체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 2. 실습학기제 장학금 및 지원비는 교과목 이수 후 지급 |
장기실습학기제Ⅱ | ||
실습학기제(4+1) | 35,000원 |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비: 2만원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교내 교원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 방문 후 방문사진, 증빙영수증 제출
일정 | 내용 | 비고 |
2018.01.23.(화) |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 | 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
2018.01.24.(수) | 실습생 및 실습기관 신청접수 실시 | 홈페이지 |
2018.02.07.(수) | 실습기관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18.02.09.(금) | 실습생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18.02.12.(월) | 실습생 선발 마감 및 지도교수 동의 |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
2018.03.02.(금) | 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 추후 공지 |
2018.03.05.(월) ~ 2018.06.22.(금) |
2018-1 장기실습학기제 | 기간 내 12주 이상 |
2018.06.26.(화) | 실습 보고서 작성 최종 마감 |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작성 (홈페이지) |
2018.06.27.(수)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실습종료까지 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및 선발→
④배정교수 동의→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⑦학생평가→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100% 가상강좌는 수강 가능하나 수강생은 미리 학과에 통지, 교학은 신청현황표에 반영
(미 반영시, 수강신청에 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다. 장기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해외소지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신청 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되며 해당학과 교학지원팀에서는 신청현황표에
별도 표기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