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추가 신청안내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4372
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추가 신청안내
1. 2020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추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20.03.16.(월) ~ 04.10.(금) 18:00 까지
- 기존: 2019.12.26.(목) ~ 2020.01.31.(금) 18:00에서 추가 접수
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단, 전문학사 취득전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2)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3)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대 기 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2P 참조)
다.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라. 의무사항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조회동의
바. 향후일정: 대학심사(04.20~24) -> 학생이의신청(학생->재단,04.29~05.12.) ->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심사(학생,재단. 05.15~29) -> 장학금지급(6월 예정)
신청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2020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추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20.03.16.(월) ~ 04.10.(금) 18:00 까지
- 기존: 2019.12.26.(목) ~ 2020.01.31.(금) 18:00에서 추가 접수
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단, 전문학사 취득전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2)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3)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대 기 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2P 참조)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다.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라. 의무사항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조회동의
바. 향후일정: 대학심사(04.20~24) -> 학생이의신청(학생->재단,04.29~05.12.) ->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심사(학생,재단. 05.15~29) -> 장학금지급(6월 예정)
신청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