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공고(현장실습지원센터)
- 등록일 : 2019-02-25
- 조회 : 2955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No.1 산학협력교육 허브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18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습기관 및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는 많은 독려 부탁드리며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내 용: 2019-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9.03.11.(월) ~ 2019.06.21.(금)기간 내
12주이상(1일 6시간~8시간, 주 40시간 인정가능)
3. 인정학점
4. 2019-1 장기실습학기제 일정
5. 신청방법
-. 교학지원팀
1) 홈페이지 > 학생관리 > 해당학과(단대)확인
2) 신청현황표[붙임4],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학과(부)별 1부 제출> 통신문 제출[기한엄수],
실습지원비 미지급사유서 단과대학 취합 후 별도 제출
※ 실습지도교수는 실제 실습학기제 지도하는 교수 지칭(통신문 제출 후 변경불가)
3) 현장실습지원시스템: http://we.tu.ac.kr
4) [붙임1]문서는 각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바랍니다.
5) 통신문은 [붙임5] 예시문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붙임 1. 2019-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문 1부
2.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1부
3.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실습학기제 신청현황표(학과 작성용_엑셀파일) 1부
5. 통신문 예시 1부
6.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및 지급증명서 각 1부. 끝.
내 용: 2019-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9.03.11.(월) ~ 2019.06.21.(금)기간 내
12주이상(1일 6시간~8시간, 주 40시간 인정가능)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장기실습학기제Ⅰ | 전공 | 16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3학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Ⅱ | 전공 | 12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
실습학기제(4+1) | 전공 | 1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
일정 | 내용 | 비고 |
2019.02.26.(화) | 현장실습학기제 추가 모집 공고 | 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
2019.03.08.(금) | 실습생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19.03.11.(월) | 장기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 마감 | 교학지원팀 |
2019.06.26.(수) | 실습 보고서 작성 최종 마감 |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홈페이지) |
2019.06.28.(금) | 장기실습학기제 결과현황 통신문 제출 마감 | 교학지원팀 |
-. 교학지원팀
1) 홈페이지 > 학생관리 > 해당학과(단대)확인
2) 신청현황표[붙임4],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학과(부)별 1부 제출> 통신문 제출[기한엄수],
실습지원비 미지급사유서 단과대학 취합 후 별도 제출
※ 실습지도교수는 실제 실습학기제 지도하는 교수 지칭(통신문 제출 후 변경불가)
3) 현장실습지원시스템: http://we.tu.ac.kr
4) [붙임1]문서는 각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바랍니다.
5) 통신문은 [붙임5] 예시문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붙임 1. 2019-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문 1부
2.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1부
3.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실습학기제 신청현황표(학과 작성용_엑셀파일) 1부
5. 통신문 예시 1부
6.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및 지급증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