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재학생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참여
- 등록일 : 2023-09-05
- 조회 : 1608
1. 관련 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는정보서비스과의존 관련 교육)
2. 위 호 관련, 재학생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2023학년도 재학생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합니다.
가.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나. 교육일시: 2023.03.02.(목)~12.31.(일) 연중 실시 (1회)
다. 접속방법 : 학생개별 "미래교육플렛폼(t-UP)" 접속
라. 교육내용
1) 제목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동명상 소제목 : "[대학생] 스마트폰 관계와 반응의 문제는?" -
2) 회차 : 1회차 상영시 교육 완료(만족도 조사 실시)
마. 교육혜택 : 비교과 0.2M(마일리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