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미등록휴학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1-12
- 조회 : 4207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미등록 휴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기간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17.12.26.(화) ~ 12.29.(금)
- 2차 : 2018.01.22.(월) ~ 01.31.(수)
- 3차(최종) : 2018.02.19.(월) ~ 02.28.(수)
■ 신청방법 및 절차
- 일반휴학 : 휴학원서 작성(학생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요)→ 지도교수 면담
→ 접수처(각 학과사무실) 제출 (가족방문신청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입대휴학 :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휴학원서 작성→ 접수처 제출)
■ 유의사항
-1학기 개강이후 미등록휴학은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 2018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위 기간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미등록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미등록휴학한 학생 중 개인사정으로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휴학취소희망자)는 2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 통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학사지원팀
■ 신청기간
- 1차 : 2017.12.26.(화) ~ 12.29.(금)
- 2차 : 2018.01.22.(월) ~ 01.31.(수)
- 3차(최종) : 2018.02.19.(월) ~ 02.28.(수)
■ 신청방법 및 절차
- 일반휴학 : 휴학원서 작성(학생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요)→ 지도교수 면담
→ 접수처(각 학과사무실) 제출 (가족방문신청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입대휴학 :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휴학원서 작성→ 접수처 제출)
■ 유의사항
-1학기 개강이후 미등록휴학은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 2018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위 기간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미등록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미등록휴학한 학생 중 개인사정으로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휴학취소희망자)는 2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 통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