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3-10-16
- 조회 : 4425
1.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2. 위 호와 관련, 재학생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중이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나. 교육대상 : 재학생 전체
다. 이수기간 : 2023.12.20까지
라. 이수방법 : t-UP 비교과관리시스템 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
▶ 미이수자 개별 안내문자 발송 완료 (사이트 주소 클릭시 휴대폰에서 이수 가능)
마. 교육내용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 가정폭력 예방교육]
바. 교육혜택 : 비교과마일리지 각 0.5M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