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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19-02-07
  • 조회 : 10923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따라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700명임



구 분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19. 3. 11(월) 09:00 ∼
3. 20(수)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19. 5. 4(토)‘19. 6. 5(수)
제2차
시험
‘19. 7. 10(수)
공고(예정)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19. 8. 17(토)‘19. 11. 13(수)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19.3.6(수)09:00~ 3. 20(수) 17:00(토·일 제외)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시 험 과 목시험방법
제1차
시 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포함)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
시 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논 술 형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교시시 험 과 목입실완료시 험 시 간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재정학
- 세법학개론
09:0009:30~10:50(80분)과목별 40문항
2교시- 회계학개론
- 상법/민법/
행정소송법중 택1
11:1011:20~12:40(80분)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회계학1부09:0009:30~11:00(90분)4문항
2교시- 회계학2부11:2011:30~13:00(90분)4문항
3교시- 세법학1부13:4014:00~15:30(90분)4문항
4교시- 세법학2부15:5016:00~17:30(90분)4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기준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