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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칙 개정 공포(2024.2.28.)

  • 등록일 : 2024-02-28
  • 조회 : 3693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동명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 2024학년도 신규 개설학과, 부산지역 공유대학 융합전공 학위명 반영

 -. 나노디그리 과정 추가, 기타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2. 시행일 : 2024년 2월 28일


3. 세부내용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학칙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