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3-07
- 조회 : 4084
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3. 3.(목) ~ 3. 24.(목) 18:00까지
2.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
나.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4. 신청방법: ①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선택 후 ‘신청’ 선택 ②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후 온라인사전교육 반드시 이수
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붙임 매뉴얼 참조)
나.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 이수율이 100%로 변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 미업로드시 배점 0점 처리
나.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다.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장학팀 제출
6. 장학생의무사항
가. 정보제공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