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2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8-31
- 조회 : 2610
총 2번을 내야 인정이 됩니다.
1차(1차승인):개강이후
2차(최종승인):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신청학생 MY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증빙서류일체 학과사무실로 제출!!
이후 승인이 나면 1차 허가원을 출력하여 담당교과목 교수님게 직접 제출.
2차도 마찬가지로 진행.
증빙서류란 ?
1. 4대 보험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증명서(또는 계약증명서)
2.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경찰공무원(국비신청서로는 증빙불가)
1차(1차승인):개강이후
2차(최종승인):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신청학생 MY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증빙서류일체 학과사무실로 제출!!
이후 승인이 나면 1차 허가원을 출력하여 담당교과목 교수님게 직접 제출.
2차도 마찬가지로 진행.
증빙서류란 ?
1. 4대 보험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증명서(또는 계약증명서)
2.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경찰공무원(국비신청서로는 증빙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