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안내
- 등록일 : 2018-12-12
- 조회 : 2537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18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18 하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18.12.24.(월) ~ 2019.02.18.(월)기간 내 4주 이상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제외대상
가)직원이 없는 경우
나)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 참여 가능)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18.12.24.~2019.01.22.이내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 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
5)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6)「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나. 학생종합실습보험 가입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 출장비: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8-나-2 의거)
1) 지도교수 지도방문 시 관내·외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 작성
2) 출장비는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 참조
6. 2018 동계 실습학기제 일정
7.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 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 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 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5) 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 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 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 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 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 ④배정교수 동의 →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 → ⑦학생평가 → 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다. 「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하혜영 (051-629-3841)
1. 내용: 2018 하계 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2018.12.24.(월) ~ 2019.02.18.(월)기간 내 4주 이상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전공 | 3학점 | 4주 이상 | 120시간 이상 | -. 실습주수로 교육과정 구분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인정 |
실습학기제Ⅱ | 전공 | 6학점 | 8주 이상 | 240시간 이상 |
4. 신청자격
가. 실습기관
1)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
2)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4)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6)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7)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8)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9)제외대상
가)직원이 없는 경우
나)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
-. 소비,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다)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
라)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
마)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
10)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 미지원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제출
나. 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졸업 전 총 3회 참여 가능)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졸업예정자실습기간은 2018.12.24.~2019.01.22.이내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
4) 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타 수강과목 기간은 겹쳐질 수 없음
5)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6)「실습학기제Ⅰ,Ⅱ」는 전공교과목이므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교육과정 | 대학 실습지원비 |
실습학기제 장학금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50,000 | 105,000 (계절학기 1학점당 35,000) |
1. 실습종료 후 제출 된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급 (내용 미흡 시 미지급) 2. 실습학기제Ⅰ,Ⅱ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금」으로 대체함 |
실습학기제Ⅱ | 100,000 | 210,000 |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 출장비: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8-나-2 의거)
1) 지도교수 지도방문 시 관내·외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 작성
2) 출장비는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 참조
6. 2018 동계 실습학기제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18.12.11.(화) | 현장실습학기제 추가모집 공고 | 실습학기제Ⅰ,Ⅱ |
2018.12.20.(목) |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 마감 |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실습생 |
2018.12.21.(금) | 실습기관 추가신청 통신문 제출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
2018.12.21.(금) | 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 추후 공지 |
2018.12.24.(월) ~ 2019.02.18.(월) |
2018 동계 실습학기제 | 졸업예정자는 실습기간 지정 |
2019.01.22.(화)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졸업예정자 | 홈페이지/졸업예정자 |
2019.01.23.(수)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졸업예정자 |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
2019.01.30.(수)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학생) | 1월28일 이전 실습종료 학생 |
2019.02.01.(금)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
2019.02.19.(화) | 실습 보고서 작성 마감(학생) | 2월 실습종료 학생 |
2019.02.20.(수) |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 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 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실습학기제Ⅰ,Ⅱ 구분하여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 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5) 실습학기제 실시(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 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 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 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 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 → 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 ④배정교수 동의 → 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
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 → ⑦학생평가 → 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계절학기 타 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실습 기간과 동일 할 수 없음
(계절학기 수강과목 완료 후 실습 진행)
다. 「실습학기제Ⅰ,Ⅱ」 교과로 발생되는 등록금은 「실습학기제 장학」으로 대체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하혜영 (051-629-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