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학기 고졸후학습자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 등록일 : 2023-03-24
- 조회 : 2454
1. 신청일정: 2023. 3. 31.(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 모든 신청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3.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심사일(2023. 1. 1.) 기준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5.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6. 의무사항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절차 진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 (연락처 변경시) 재단에 알릴 의무
-. (만족도 조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에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