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4-18
- 조회 : 4534
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학생 신청 사항을 안내하오니 이공계 학생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8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영역별 등급기준을 충족하는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유한 학생
나. 신청제외대상 : 붙임참조
다.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장학팀으로 서류 제출(산학협력관 1층)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마.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8년 3월 16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바. 신청 기간
- (학생신청) ’18.4.16.(월) ∼ 5.4.(금) 18:00 (마감 기한 준수)
- (서류제출*) ’18.4.16.(월) ∼ 5.8.(화) 18:00
사.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
자, 보장시설 수급자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전화 바람
051 629 1161
가.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8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영역별 등급기준을 충족하는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유한 학생
나. 신청제외대상 : 붙임참조
다.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 수학 (가ㆍ나형)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비고 | |
비수도권 대학 |
1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
2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장학팀으로 서류 제출(산학협력관 1층)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마.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8년 3월 16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바. 신청 기간
- (학생신청) ’18.4.16.(월) ∼ 5.4.(금) 18:00 (마감 기한 준수)
- (서류제출*) ’18.4.16.(월) ∼ 5.8.(화) 18:00
사.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
자, 보장시설 수급자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전화 바람
051 629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