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사업 신청 및 안내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6163
교육부의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요조사 때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기한내에 장학생 지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수요조사결과 : 취업지원형 43명, 창업지원형 2명 (총45명)
-신청기간 : ∼ 2018. 4. 20.(금) 18:0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http://www.kosaf.go.kr)*
*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선발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
- 취업지원형(해당없음)
- 창업지원형(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서약서)
-수요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가.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지원내용 :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예정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취?창
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일정 : 학생신청 -> 업무처리기준확정 -> 대학별인원배정 -> 선발 및 장학금지급(5월~6월)
아래는 사업 기본계획 내용 입니다.
□ 대학 및 학생모집
○ (신청)학기별 신청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 (인원 배정) 신청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배정 비율은 4년제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며, 학제별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 미만인 경우 비율조정 가능
※ 이외 지원유형별, 대학별 상세 배정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추천 기준
○ (신규장학생)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장학생 선발 공통기준(안) >
※ 성적은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세부기준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계속장학생) 장학생 지원기준(성적, 학적, 지원기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
□ 장학금 지급 및 반환
○ (신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교부 후 대학이 장학생에게 지급
- 타 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계속장학생)대학에서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전액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전액지원 예외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할 수 있음
○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중복사업 여부 확인 (고용부 문의)
○ (지원중단)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장학생 의무교육
○ (목적)장학생 의무사항 숙지와 취?창업관련 역량 향상 지원
○ (교육운영) 매학기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및 시수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 희망사다리 장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창업 노하우 등 정보 공유 활성화
□ 장학생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장학생 졸업 후, 의무종사 현황 점검 등 추적관리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유형별 증빙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
- (취업기간 확인서류)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자료, 재직증명서, 직장 건보 납부내역 등
* 중기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사인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활용
- (창업기간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액 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및 지식재산권 등
※ 재학 중 창업도 장학재단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정(매출액 발생일 기준)
○ (환수 및 유예 면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또는 의무 유예, 환수면제 처리
- (장학금 환수) 의무종사(취업, 창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 (의무유예)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방법 활용
□ 대학 사후관리(현장점검)
○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대학별 장학금 집행 적정여부 점검(별도계획 수립)
-신청기간 : ∼ 2018. 4. 20.(금) 18:0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http://www.kosaf.go.kr)*
*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선발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
- 취업지원형(해당없음)
- 창업지원형(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서약서)
-수요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가.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지원내용 :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예정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취?창
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일정 : 학생신청 -> 업무처리기준확정 -> 대학별인원배정 -> 선발 및 장학금지급(5월~6월)
아래는 사업 기본계획 내용 입니다.
□ 대학 및 학생모집
○ (신청)학기별 신청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 (인원 배정) 신청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배정 비율은 4년제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며, 학제별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 미만인 경우 비율조정 가능
※ 이외 지원유형별, 대학별 상세 배정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추천 기준
○ (신규장학생)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장학생 선발 공통기준(안) >
성적기준 (50점) | + | 학생 취업(창업) 의지 (50점) | ||||
90점 이상 | 46∼50 | 기 취업(예정) 또는 창업자 | 20 | 졸업학기 | 5 | |
80점 이상 | 40∼45 | |||||
취업, 창업 등 유관사업 참여자 | 15 | 대학별 자체 기준 | 10 | |||
80점 미만 | 0∼39 |
○ (계속장학생) 장학생 지원기준(성적, 학적, 지원기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
□ 장학금 지급 및 반환
○ (신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교부 후 대학이 장학생에게 지급
- 타 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계속장학생)대학에서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전액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전액지원 예외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할 수 있음
○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중복사업 여부 확인 (고용부 문의)
○ (지원중단)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장학생 지원 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④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⑤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 취?창업지원금 지원중단 |
3 | 장학생 교육 및 사후관리 |
○ (목적)장학생 의무사항 숙지와 취?창업관련 역량 향상 지원
○ (교육운영) 매학기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및 시수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 희망사다리 장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창업 노하우 등 정보 공유 활성화
□ 장학생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장학생 졸업 후, 의무종사 현황 점검 등 추적관리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대학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유예) 보고2)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18년 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 DB연계를 통해 장학생 의무종사 보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 (취업기간 확인서류)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자료, 재직증명서, 직장 건보 납부내역 등
* 중기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사인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활용
- (창업기간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액 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및 지식재산권 등
※ 재학 중 창업도 장학재단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정(매출액 발생일 기준)
○ (환수 및 유예 면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또는 의무 유예, 환수면제 처리
- (장학금 환수) 의무종사(취업, 창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 (의무유예)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방법 활용
□ 대학 사후관리(현장점검)
○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대학별 장학금 집행 적정여부 점검(별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