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2022년 재학생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교육 실시
- 등록일 : 2022-10-11
- 조회 : 5943
1. 관련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호, 인권센터-116(2022.03.10.)호
2. 위 호와 관련, 재학생들이 매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 '2022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디지털폭력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교육대상 : 재학생 전체
나. 이수기간 : 2022.10.11.(화) ~ 10.31.(월) ※ 재학생 50% 미만 참여시 12월까지 연장 실시
다. 이수방법 : t-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
라. 교육내용 : 붙임 #1참조
※ 통합콘텐츠(재학생) 제공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마. 교육혜택 : 비교과마일리지 1M 부여
3. 엄수사항: 교육시작부터 종료까지 수강 및 설문지(비교과 만족도 조사)까지 제출 시 교육인정 및 마일리지 부여 (※ 반드시 만족도 조사후 교육 인정 공지)
4. 문의사항 : 인권센터(내선0382)
붙임 1. 교육 콘텐츠 내용 1부.
2. 2022년-재학생-폭력예방교육_홍보_포스터 1부.
3. 비교과 신청 및 동영상 접속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