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5/17 ~ 6/15)
- 등록일 : 2018-05-17
- 조회 : 2114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국가근로,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학생신청): 2018. 5. 17(목) ~ 6.15(금) 18:00까지
- 재학생 1차 신청으로 마감(추가신청기간 없음)
2. 가구원동의 : ~ '18. 6. 19.(화) 18시(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학생의 경우, 가구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필요 없음)
3. 신청대상 :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5. 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6.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1. 신청기간(학생신청): 2018. 5. 17(목) ~ 6.15(금) 18:00까지
- 재학생 1차 신청으로 마감(추가신청기간 없음)
2. 가구원동의 : ~ '18. 6. 19.(화) 18시(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학생의 경우, 가구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필요 없음)
3. 신청대상 :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5. 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6.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가.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리자 포털에 업로드 예정인 ‘18-2학기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안내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리자 포털에 업로드 예정인 ‘18-2학기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안내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