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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라테연맹] 가라테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4-06-17
- 조회 : 205
(사)대한가라테연맹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 공고 |
대한가라테연맹에서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향상을 위해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 채용개요 |
가. 분 야 :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나. 인 원 : 1명
다.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체육회 승인일) ~ 2025. 06. 30.까지
라. 급 여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트레이너 수당 지급 기준에 따름
마. 복리사항 : 4대 보험 가입
바. 근무지 :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및 국내·외 훈련/대회장소
2 | 자격요건 |
□ 필수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마. 트레이너 분야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가.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나.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력자
다. 외국어(영어) 능통자
라. 가라테 또는 무도 단증, 지도자, 심판 자격 소지자
마. 문서작성(한글, 워드, 엑셀 등) 능통자 또는 자격 소지자
3 | 주요임무 및 역할 |
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전문분야(체력트레이닝) 지원
나. 의무, 체력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다.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라.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4 | 결격사유 |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전형절차 |
가. 접수기간 : 2024. 06. 17.(월) ~ 07. 02.(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연맹 이메일 (karate@sports.or.kr) 제출
*제출 시 제목은‘가라테 국가대표 트레이너_성명’으로 제출
다. 1차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 경력 등을 심사(7월 중 개별통보)
라.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진행(7월 중 예정)
마. 3차 최종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전형 이후 7월 중 최종발표
6 |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 지원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별표 1 양식]
나.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1부 [별표 2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표 3 양식]
라.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각 1부
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학부, 대학원)
바. 경력증명서 사본(원본제출 또는 원본대조필 필수)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및 국가대표 트레이닝 계획 PPT 준비
* 트레이닝 계획 양식은 자유이며(한글, PPT 등), 10분 분량으로 준비(24-25년 국가대표 트레이닝 계획)
* 2차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발표자료 제출일은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여권사본 1부.
다. 통장사본 1부.
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7 | 유의사항 |
가. 지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연맹에서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모든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일체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함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발견 될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음
마.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 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나 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정 시)를 최종합격으로 할 수 있음
사. 문의사항 : 대한가라테연맹 사무처(02-2202-0890)
(사)대한가라테연맹 회장
본 저작물은 '대한체육회'에서 '2024.06.17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채용공고]가라테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 공고(작성자: 담당)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체육회, 정보알림방>채용공고 (sports.or.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