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12월 8일(금)
※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28.(금) / 39일간
나.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 방문신청만 가능, 본인 또는 부모 신청가능
다. 지원자격
- 2023년에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입학한 신입생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3년 3월 20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2년 3월 21일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 직장인, 소득 및 수입원이 있는 자, 임대소득이 있는 자, 사업장이 있는 자 등
일반 사회인(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으로 2021년 ~2022년 소득 여부 확인)
※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라.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생활비